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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84㎡ 주택 침수는 최대 7560만원…차량 침수는 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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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부서졌거나 침수됐다면. 그래픽 김경진 기자

집이 부서졌거나 침수됐다면. 그래픽 김경진 기자

3일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집중 호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정리했다.

①아파트·비닐하우스는 90%까지 보상

우선 정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다. 정책보험은 집중 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피해 예측이 어려워 민간 보험사가 보장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상가나 창고가 침수됐다면. 그래픽 김경진 기자

소상공인의 상가나 창고가 침수됐다면. 그래픽 김경진 기자

대표적인 게 풍수해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52.5%)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홍수·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공장 피해를 지원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가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금액·유형에 따라 피해액의 70~90%를 정액 보상받는다. 완전히 파괴(전파·全破)된 소형주택(50㎡ 이하)은 4000만원, 비소형주택(50㎡ 초과)은 주택 면적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는다. 예컨대 국민주택(84㎡) 규모의 집이 전파한 경우, 최대 6561만(공동주택)~7560만원(단독주택)까지 지원받는다(연평균 자부담 보험료 2만원 납입시).

농장이 침수됐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래픽 김경진 기자

농장이 침수됐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래픽 김경진 기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라면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는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기준 단가에 피해면적을 곱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는다.

논밭이 호우로 침수된 경우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85%를 부담하는 제도다. 26종의 특정 농작물(벼·밀·감자·사과·당근 등)을 1~5년 이상 재배한 농가가 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지원한다.

침수나 인명 피해시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지급하나. 그래픽 김경진 기자

침수나 인명 피해시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지급하나. 그래픽 김경진 기자

재해보험사업자가 평가한 손해 규모의 최대 70~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인 과수원 주인이 키우던 사과나무 100개 중 50개가 이번 집중 호우로 유실됐다면, 30개 분량의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조희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태풍·호우 등으로 지난해에만 17만4000여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를 복구 중인 자원봉사자들. 뉴스1

침수 피해를 복구 중인 자원봉사자들. 뉴스1

② 인명 피해는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정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지 바닥이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수됐을 경우 1가구당 1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건물이 파손·유실됐다면 재난지원금은 650만~1300만원 이내다. 주생계수단(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이 호우로 타격 입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상한액 5000만원). 이원훈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주무관은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구호를 위해서 국가 지원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정책보험과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명 피해의 경우엔 중복해서 보상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 부상한 경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이다. 다만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가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대전광역시는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등 일부 이재민에게 재난구호기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직동마을 소류지. 논밭이 쑥대밭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직동마을 소류지. 논밭이 쑥대밭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③차량 침수 피해는 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민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한 경우, 태풍이나 호우로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집이 물에 잠기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해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차량 침수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집중 호우에 차량이 침수당한 경우 등 운전자와 운전자 간 사고가 아닌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단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침수 차량 헤드램프에 물이 고여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침수 차량 헤드램프에 물이 고여 있다. 연합뉴스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집중 호우 같은 거대재해 보장은 민간 보험사가 보장을 꺼리는 사각지대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영역”이라며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율적으로 방재 의식을 높이는 수단으로 국가가 재난에 대비한 정책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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