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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갭투자로 42채 구입…외국인도 아파트 쓸어담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40대 미국인 A씨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국내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A씨는 총 67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에 갭투자했다. 국세청도 A씨를 눈여겨봤다. 조사 결과, 그는 그러나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돈도 없는 등 자금 출처가 설명되지 않았다. 박정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미국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다주택자.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외국인 다주택자.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외국인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채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 1~5월 사이에도 한 해 전보다 거래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수익·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들어온 수요도 더러 있었다. 외국인 취득 아파트의 32.7%(7569건)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두 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 외국인도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이상 170명)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외국인, 얼마나 샀나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3514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아파트 시장에 들어온 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9년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어느 나라 외국인이 샀나

어느 나라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많이 샀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느 나라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많이 샀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독일·캐나다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인이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외국인 가운데 국내 아파트를 산 사람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만3573건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3조1691억원을 썼다. 다음은 미국인으로 4282건을 사는데 2조1906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는 캐나다(1504건, 7987억원)·대만(756건, 3072억원)·호주(468건, 2338억원)·일본(271건, 931억원) 순이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은 985명으로 4.2% 정도였다. 순수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 관심 지역은?

외국인이 산 국내 아파트, 어느 지역인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외국인이 산 국내 아파트, 어느 지역인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외국인들의 관심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거래금액(4473건, 3조2725억원)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도(1만93건, 2조7483억원)·인천(2674건, 6254억원) 등을 합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도 1152건, 1조3476억원의 거래가 있었다. 전체 거래금액의 17.6%가 강남 3구에 유입됐다.

국세청은 이날 주택임대소득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도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보유한 뒤 양도할 때는 내국인과 똑같이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하면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것"이라며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이나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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