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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 투기 못하게” 불법임대시 처분…정부, 전국 농지 실태조사

중앙일보

입력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부터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달 경북 경주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부터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달 경북 경주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농지를 불법 소유하거나 임대한 행위를 조사한다. 불법으로 판명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전국 26만7000ha(178만 필지)의 농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관외 경작자의 농지원부와 임대차 정보에 차이가 있는 불법 임대 의심 농지 ▶업무 집행권자 중 3분의 1이 농업인이 아닌 법인의 농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불법 농지에 정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안으로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처분명령도 거부할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55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조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 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높아졌다”며 “농지가 본래의 농업 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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