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채널A기자 이주 내에 기소해야 하는데…땅에 떨어진 檢 위신

중앙일보

입력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연합뉴스]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시간 만료가 임박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후 전망은 어둡다. 사상 초유의 ‘육탄전’에 수사팀장의 병실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의 체면이 엉망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檢 부글부글 "코미디 같은 일 계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늦어도 오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날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지난달 17일부터 20일째 되는 날로 구속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자료 있다”며 구속됐지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례적 이유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수사팀은 신병 확보를 동력 삼아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려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이 심경 변화로 돌연 자백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의혹 초기부터 ‘검언유착’이라 단정하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힘을 받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공모를 부인하는 이 전 기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했던 질문을 구속 이후에 다시 물어봤음에도 진술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단 한 1차례 소환 조사에만 응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고 귀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소환 일정 조율조차 애를 먹고 있다.

육탄전 檢, 막장은 계속됐다

본격적으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부터다.

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은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명분 없는 수사’나 다름없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심의위)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불기소’를 역설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제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심지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일부를 돌려줬다.

결국 지난달 29일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이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빚어졌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인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정 부장이 압수수색 도중 자리를 뜨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실에 누운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의 조롱이 이어진다. 현직 검사는 “저 사진은 정 부장이 검사장을 달아도 ‘낙인’이 될 것”이라며 “설마 본인 의지는 아니겠지만 검찰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검찰 직원의 부탁으로 병원 간호사가 촬영했다고 한다.

檢 내부서도 반발 계속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레드팀’(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맡은 팀) 역할을 했던 파견 검사 2명(천재인‧방준성)을 최근 원대 복귀시켰다. 이를 두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다 빼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진다.

이들은 이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수사팀 내부에서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가 논의됐을 때도 이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부장급 이하 9명의 검사 가운데 6명이 영장청구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수사팀 내부에서는 유심 인증을 통해 메신저 내용에 우회 접속하는 이례적 압수수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성도 높았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으로도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증명할 ‘스모킹 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력에 남는 것이 자기가 맡은 수사”라며 “이렇게 된 이상 젊은 검사들까지 자기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울 것”이라 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