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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만 붙여도 코로나 잡는다고? 과장 광고 비엠제약 제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억제 효과가 없는 바이러스 패치를 허위 광고한 비엠제약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억제 효과가 없는 바이러스 패치를 허위 광고한 비엠제약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의 허위 광고 행위에 대해 광고 중단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8일부터 옷·사물에 붙이는 '바이러스 패치'를 판매하면서 코로나19 등을 87% 억제한다고 광고했다. 또 이 회사는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입증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이 또한 거짓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는 동물 간에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공기 중 감염되는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사멸 효과도 폐쇄된 공간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 같은 허위 광고 행위는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동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재로 코로나 억제·사멸 효능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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