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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임대소득 있는 직장인 국민연금 30% 깎였다고?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3)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일 하기 시작한 김석훈(62)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던 시기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다. [사진 pixabay]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일 하기 시작한 김석훈(62)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던 시기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다. [사진 pixabay]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58년 개띠인 김석훈(62)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다행스럽게도 김씨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은 모든 경기가 호황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던 시기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다. 멋진 여성과 결혼도 했고, 자녀 둘도 뒀다. 빠듯한 월급쟁이 생활이었지만 내 집도 장만했고, 바쁜 중에도 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50대 초반에 임원으로 승진해 본부장을 역임했으니 친구들에 비하면 성공한 인생인 거 같다.

퇴직 후에 감리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70대 선배도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있으니 본인 관리만 잘하면 김씨도 향후 10년 정도는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거 같다. 부인이 알뜰해 현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를 꽤 했는데, 이때 투자했던 상가와 수익형 부동산에서 매월 3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몇 년 전 아끼던 후배를 돕자는 마음에서 투자했던 회사도 자리를 잡아 배당소득도 짭짤하게 들어오고 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몇 달 후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다. 월 160만원으로 예상된다.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이 이야기를 하니 “넌 직장도 있고, 부동산 임대수입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들 거야”라고 한다. 화들짝 놀라서 알아보니 예정된 수급액수에서 30% 정도는 덜 받을 거 같다.

젊은 시절 한창 어려울 때 급여에서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연금액을 보고 마음이 많이 쓰렸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효자 노릇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 수령액에서 30%나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이 경우 김씨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는데 운 좋게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사진 pixnio]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는데 운 좋게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사진 pixnio]

우리 주변을 보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는데 운 좋게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의미하는데 2020년에는 월 243만8670원이다. 이 경우 소득의 기준은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의 합계이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월 243만8670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간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데, 만일 연금 수급 당시에 근로소득이 있어 감액되었더라도 해당 기간 전에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별 감액률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다른데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면 김씨의 경우는 급여와 임대소득을 고려하면 꽤 많은 연금액이 향후 5년 동안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감액 기간이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이라는 점이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pxhere]

노령연금은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pxhere]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의미하는데,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월 0.5%씩 1년에 7.2%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한다. 만일 김씨가 62세에 월 1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5년을 연기해서 67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최대 36%가 늘어난 월 217만6000원을 수급할 수 있다. 한 가지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지급률이 올라간다. 김씨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17만6000원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을 수급한 연령이 되었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구간별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감액 기간은 5년이므로 이 기간에 연금수급을 연기하고 5년 후에 36%가 증액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감액 구간을 피해가고 수령액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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