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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개성공단 내 한국자산 폭파시 10년 징역형" 발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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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응해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을 파괴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2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민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 이를 현지기업에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소재 건축물을 폭발물을 이용해 파손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했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50분쯤 기습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총 97억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2018년 9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로 사용해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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