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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기습키스 ‘편의점 샛별이’, 노 전 대통령 비하 표현 ‘왈가닥뷰티’ 등 방심위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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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사진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사진 SBS]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등을 내보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드라마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편의점 샛별이’에서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됐다. 방심위는 “성인용 웹툰 원작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 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자택 불법촬영한 #YTN·TV조선·MBN 뉴스는 의견진술 청취키로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내보낸 SBS funE 예능 ‘왈가닥뷰티’도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BN 다큐드라마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도 성매매와 불륜, 사기 등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주의’ 의견으로 상정됐다.

특정 직업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MBC)과 ‘굿캐스팅’(SBS)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찬란한 내 인생’은 간호사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네일아트를 한 채 환자를 돌보거나 VIP 병동 환자에게 잘 보이려다 보호자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또 지난달 종영한 ‘굿캐스팅’은 “얘네 엄마 보팔이잖아” “보팔 아니고 보걸, 보험 구걸” 등 보험설계사를 깎아내리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손모씨의 사망 소식을 전한 YTN ‘뉴스특보 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뉴스는 현관 자물쇠 제거로 생긴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자택 내부를 근접 촬영해 방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법정제재는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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