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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93일 만에 수사 마무리…15명 추가 송치

중앙일보

입력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5월 6일 오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3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5월 6일 오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3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우선 송치한 시공사 관계자 A씨 등 8명(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과 영장 기각에 따라 구속을 면한 발주사 관계사 1명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다. 먼저 송치된 이들은 최근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용접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추가 송치자 중 대부분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송치 예정인 15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도 화재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입찰방해)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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