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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야간 강제철거 가능하다" 법원서 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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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2차 명도집행이 또 다시 중단됐다.  뉴스1

지난 6월 22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2차 명도집행이 또 다시 중단됐다. 뉴스1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철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28일 강제철거 야간집행을 허가 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황성미 판사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1일 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상대로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차례 신청서 보정을 명령했고, 조합은 지난 22일 보정서를 내 이날 허가받았다.

지난 13일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 5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조합은 교회 측에 해당 부지 부동산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강제철거도 가능하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조합 측은 수차례 교회 부지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이 교회 신도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800여명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3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교회 측은 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철거를 막고 있다. 전 목사 측은 '교회의 철거를 멈춰달라'며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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