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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도 국토위 의결…‘임대차 3법’ 속도 붙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10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처리됐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담겨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 같은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뒤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매매는 실거래 정보를 신고‧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전‧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지를 해도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전‧월세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 보증금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세금 늘 것"  

반면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 있다. 김찬경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 규제안을 내놓으면 되레 부작용이 큰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은 접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급등하던 집값을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조합원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다.

2017년 종료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5억2000만원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준 집값을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 시점의 가격에 준공 시점의 공시 비율을 적용해 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추진위 설립 승인일 당시의 가격과 새 아파트의 준공 시점 가격을 비교할 경우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논란을 감안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예정대로 사실상 폐지된다. 단기(4년) 민간임대주택은 아예 없어지고, 장기(8년) 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한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장기 임대주택은 유지된다. 단 8년이던 임대의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오피스텔·빌라 임대기간 8년→10년 확대

임대사업자 자격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면 2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해당 기간에 받은 세제 혜택도 환수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늦게 해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현황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최소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최소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종료를 원하면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의 유휴 오피스나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전에는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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