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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완전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바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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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1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1

우리나라의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ㆍ생산ㆍ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협력 무대의 지평이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8년 한국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듬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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