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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옵티머스’ 막아라…“판매사, 매분기마다 운용사 점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매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기관도 매달 자산내역 등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내용을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법 개정 전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사는 분기마다, 수탁회사는 매달 운용사 점검

이번 행정지도는 5000억원 대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의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옵티머스운용은 판매사(NH투자증권)에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사채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는 물론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기관(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도 부실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구조.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구조. 금융감독원

이번 행정지도에서 판매사와 수탁기관이 운용사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판매사는 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설명자료에 주요 투자대산 자산과 투자 비중 등의 투자전략,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정보가 적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판매 후에도 매분기마다 운용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펀드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투자설명자료와 실제 운용행위의 다른 점이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판매 재개는 환매·상환 연기 사유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수탁기관의 운용행위 감시도 꼼꼼해진다. 수탁기관은 매달 1차례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판매사에 알려야 한다.

운용사의 경우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꺾기는 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자금 투자의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자사 펀드나 타사 펀드를 활용한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때도 모펀드와 자펀드 등의 복잡한 순환투자 구조가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자체점검, 협의체 구성해 진행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2일 사모펀드 1만 여곳에 대한 업체 자체 전수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체점검은 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참여한다. 임원급 점검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2020년 5월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점검 내용은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여부, 자산실재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 등이다. 다만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은 판매사가 점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검 범위에서 제외된다. 점검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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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7월29일~8월10일 간 의견 청취 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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