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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행정수도 이전, 국회 특위 만들어 국민투표 부치자"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 근거였던 관습 헌법은 한마디로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들의 관습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와대ㆍ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근거로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이전하는 데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수도 이전을 두고 여야가 정쟁하는 사이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지역감정이 악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집권여당은 특별팀을 꾸려 ‘끝을 보겠다’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고, 보수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벌써 세종시 부동산 호가는 1억 원 상당이 올라 투기가 조장되고,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지는 진지한 논의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또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한 일이다.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적었다.

심 대표는 이어 ”여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로 헌재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개헌하면 됩니다만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되어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고 국민투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 법률 입법, 국민투표 등이 있는데,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행정수도 이외의) 다른 쟁점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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