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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도 카드처럼 후불결제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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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직접 계좌를 출시하고, 페이 업체들도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도 각종 규제의 틀 속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충전한도 500만원, 후불 30만원 #네이버·카카오 계좌도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OO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다만 후불결제는 결제액의 차액(대금부족분)만 가능하다. 가령 5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충전된 금액이 20만원 뿐일 때 30만원을 나중에 내기로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다. 간편결제서비스에 충전해 두는 금액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 고가의 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빅테크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분야다. 해당 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금까진 빅테크 기업은 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계좌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등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이용자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금액의 외부 청산도 의무화한다.

플랫폼 영업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플랫폼 업체에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카드나 보험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네이버 통장’ 등 오해를 살 만한 상품명도 금지된다. 네이버는 판매 채널이고 통장의 개설 및 운용은 미래에셋이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이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허용 여부도 금융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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