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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원정 가 극약투여…日 안락사 논쟁 불지핀 '청부살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게 한 의사 2명이 청부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0만엔 받고 환자에 극약 투여 #"환자가 자신을 살해 의뢰" #청부살인 혐의로 의사 체포 #'적극적 안락사' 허용않는 일본 #연명치료 중단은 책임 안묻는 추세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교토부(京都府) 경찰본부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루게릭병)’를 앓고 있는 하야시 유리(당시 51세·여성)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오쿠보 요시카즈(42), 야마모토 나오키(43) 등 의사 2명을 체포했다.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오쿠보 등은 사실상 전신마비 상태인 하야시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30일 교토시의 집으로 찾아와 약물을 주입했다. 이들이 떠난 뒤 하야시의 상태가 이상한 걸 발견한 간병인이 주치의를 통해 119에 신고를 했고, 사망이 확인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몸 속에서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이 대량으로 검출됐으며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판명됐다

이들은 SNS(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의사 중 한 명의 통장에 하야시의 이름으로 150만엔(약 1690만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됐다.

일본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여해 죽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가운데)가 23일 경찰에 체포돼 교토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TV아사히 캡쳐]

일본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여해 죽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가운데)가 23일 경찰에 체포돼 교토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TV아사히 캡쳐]

하야시는 2011년부터 ALS를 앓기 시작했다. 간병인의 24시간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병세는 안정된 상태였다고 한다. 눈동자를 움직여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도 사용해왔다.

하야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와 트위터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안락사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글이 발견됐다. 그가 지난해 7월 28일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왜 안락사 논의를 암 환자에 한해서만 해주는지 불만이다” 라고 적혀있었다.

또 오쿠보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트위터 계정엔 “죽고 싶은 자를 고통 없이 죽여줄 수 있지만, 뒤처리가 귀찮다”는 등의 글이 있었다.

특히 범행 전후로 “안락사하러 외래 진료를 가고 싶다”거나 “죽으러 가는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데 인생에 대해 회의는 해서 뭐하나. 삶에 대한 의지조차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정부, 국회도 바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미야기(宮城)현 나토리(名取)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진료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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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보의 부인은 현지 언론에 “현(県) 밖으로 단기간, 의료행위를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1995년 말기 암 환자에게 극약을 투여해 죽게 한 의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안락사’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당시 의사에게 살인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1)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고 2)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이 있으며 3) 고통을 없앨 방법을 다 썼고 4) 환자 본인이 안락사를 희망하는 의사가 명확하다는 4가지 요건을 ‘안락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가, 이들 의사가 주치의가 아니며 돈을 받은 뒤 처음으로 만난 정황 등으로 볼 때 안락사가 아니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청부 살인’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의료법 전문가인 게이오대 마에다 쇼이치(前田正一)교수는 아사히 신문에 “여성은 죽음을 앞두지도 않았고, 과거의 판례에 비춰볼 때 ‘빨리 편안해지고 싶다’고 환자가 희망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약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의사로서 상식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동부병원의 호스피스 의료 병동. [중앙포토]

서울동부병원의 호스피스 의료 병동. [중앙포토]

일본에선 죽음을 앞둔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가 극약 등을 사용해 죽음을 맞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2년엔 의식불명 환자의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고 근육이완제를 투여한 의사가 살인죄를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04년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90대 남성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또 말기 환자 7명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 2명이 2008년 살인혐의로 붙잡혔으나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내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2007년 ‘말기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대화를 통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2018년엔 환자 본인과 가족, 주치의가 대화를 통해 연명장치를 희망하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어드바이스 케어 플래닝(ACP)’ 지침을 만들었다.

국회에선 2018년 환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중시한 존엄사 관련 법안이 자민당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 등에선 여전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가와사키시에 있는 집중치료실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잠시 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5월 일본 가와사키시에 있는 집중치료실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잠시 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누데시마 지로(橳島次郎) 생명윤리정책연구회 공동대표는 마이니치 신문에 “일본에서도 생명의 종결과 연관되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해도 되는지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 죽음의 선택은 개인의 권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가족 등 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해야 할 행위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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