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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발뺌하다 "실수"···'귀요미송'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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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귀요미 송’ 작곡가 단디(33ㆍ본명 안준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디 [중앙포토]

단디 [중앙포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단디는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한 여성 지인의 집에서 취한 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단디는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장에 선 단디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단디는 2013년 ‘귀요미송’과 2014년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했다. 지난 3월에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여성 아이돌그룹 프로듀싱을 맡았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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