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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 학살 도왔다"…93세에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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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린 채 재판정을 떠나는 나치 강제수용소의 전 경비병. AP=연합뉴스

얼굴을 가린 채 재판정을 떠나는 나치 강제수용소의 전 경비병. AP=연합뉴스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남성이 유대인 등의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뒤 세운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D.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브루노 D.는 17∼18세이던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폴란드 항구도시인 그단스크 인근에 자리잡은 이곳은 나치가 1939년 9월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였다. 가스실이 설치된 이곳에서 유대인 2만8000명을 포함해 6만3000∼6만5000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5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면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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