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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노마스크 과태료' 120만원 … 트럼프, “연방정부 건물서도 적용 곧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의 수도 워싱턴DC가 집 밖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약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실·아파트서도 마스크 의무 #트럼프 "연방정부 적용 곧 결정" #쿠오모 "전국에 의무화하라" 촉구

워싱턴DC를 포함해 미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건물에서 마스크 의무화 여부를 앞으로 24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집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면서 “버스를 기다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는 물론이고, 사무실 건물과 아파트‧콘도 등의 공용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밀폐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할 때 등은 예외다.

이날 워싱턴DC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명 나왔다. 6월 4일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인구 60만명가량인 워싱턴DC의 누적 확진자는 1만1000여 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마스크를 꺼내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도 적용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마스크를 꺼내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도 적용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했다. [AFP=연합뉴스]

하지만 워싱턴DC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건물 내에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미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도 워싱턴DC의 행정명령을 적용할 것인지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스크 착용을 지지한다고 거듭 말하면서 마스크를 꺼내 취재진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갑자기 마스크 착용을 지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지난 20일엔 트위터에 “마스크를 쓰면 애국자”란 글과 함께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공화당원을 포함한 미국인들 사이에 마스크 착용이 확산하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CNBC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 한 장(마스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4월 뉴욕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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