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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분양권도 주택으로 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상한선이 30만원 올라간다. 전업주부도 내년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틀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실생활과 관련 깊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소개한다.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9월)하는데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간다는데.
연간 총급여(연봉)에 따라 연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230만~330만원으로 30만원씩 올라간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이 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합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줄어든 데 따라 시행하는 한시 조치여서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내년부턴 한도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1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권 기준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도 포함해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 ‘법 시행 시점에 보유 중인 분양권’에서 ‘법 시행 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화됐다. 소급 적용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 당정은 이런 여론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손질했다. 12ㆍ16대책에 따르면 주택 1채에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더 물어야 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진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이 올라간다는데 연봉이 그보다 낮으면 영향이 없나.
당연히 없다. ‘5억원 초과 42%’ 위에 ‘10억원 초과 45%’ 구간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다. 과세표준(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1200만원에서 10억원 사이라면 지금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6~42%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비트코인을 팔아 500만원을 벌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50만원보다 조금 적게 내게 된다. 연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50만원)을 매긴다. 단 거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세금에서 빼준다. 매년 5월에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내년 10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ISA 세제 지원 요건 완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ISA 세제 지원 요건 완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요건이 달라지나.
그렇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9세 이상이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가 내년에 계약 기간 3년이 지났다면 기존 의무 가입 기한인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개정 내용이 또 있나
2022년까지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해서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까지 포함해 최대 390만원이다. ‘릴 페이퍼’ 같은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판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세금을 제때 못 낸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일부가 압류됐는데,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조현숙ㆍ하남현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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