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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마존코리아에 1000억 상당 법인세 추징

중앙일보

입력

아마존. AP=연합뉴스

아마존. AP=연합뉴스

국세청이 세계 최대 클라우드업체 아마존의 한국 현지 법인인 아마존코리아(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 1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별도 불복 절차 없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아마존코리아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한 이후 올해 1월 이 업체에 1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이후 1년간 아마존 본사와 현지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세액을 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한국에선 부수적인 영업만 하고 본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대부분을 미국 과세 당국에 납부해 왔다.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고정사업장)이 한국에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마존코리아가 한국에서 중요한 영업 행위를 하는 만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 과세 당국에 내야 한다고 봤다. 아마존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으로만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국내 과세 당국의 판단을 인정하고 추징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는 올해 1월 법인세 6000억원 추징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행보다. 아마존코리아 측은 한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 등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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