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잘못 해도 고위직 더 무겁게 처벌…공무원 징계령 개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해도 실무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다.

6개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 등 적용 #7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개정된 6개 법령은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다.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은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징계 결정 시 참작 사유에 ‘직급’과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근무 성적’은 삭제했다. 징계수위를 정할 때 비위를 저지른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 등을 참작했다.

또 혐의자에게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줄일 수 없게 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금품 관련,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에만 해당했다.

개정안에는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제처가 오는 28일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