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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시켰다" 10대 女제자 상습 성폭행한 무속인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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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이미지. [뉴스1]

무속인 이미지. [뉴스1]

신내림을 받은 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무고' 주장했다가 결국 범행 자백 #차·신당·무인텔 등서 5차례 몹쓸짓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주문했다.

 무속인인 김씨는 2017년 9월 A양(17)에게 접근해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고 말하며 신내림을 받도록 강요했다. 신내림을 받게 한 김씨는 이때부터 자신이 신내림을 해준 딸이자 제자로 삼고 무속인 수업에 들어갔다.

 신내림 후 B양이 자신의 제자가 되자 김씨의 행동은 돌변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차량과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 무인텔 등지에서 "신이 시키는 것이니까 괜찮다", "부정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B양을 성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B양이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증인들의 주장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나오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도 "B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검찰 증거조사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아 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을 향한 절박한 심정까지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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