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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철거된 경기도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올 여름에도 어림없다

중앙일보

입력

청정하천으로 복원된 경기도 내 하천에서 물놀이 하는 피서객. [경기도]

청정하천으로 복원된 경기도 내 하천에서 물놀이 하는 피서객. [경기도]

불법 시설물이 50년 만에 싹 철거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기 지역 하천·계곡에서의 불법 행위가 여름 내내 단속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대부분이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평상 등을 하천구역에 꺼내놓고 영업하는 업소와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매일 운영된다. 점검은 2~5㎞ 짧은 구간은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된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깨끗하게 바뀐 계곡·하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피서객들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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