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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해수욕장서 밤에 '치맥' 안돼요…빨간불 켜지면 입장 불가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여름철 휴가 풍경도 바뀌고 있다. 시원한 바다는 그대로지만, 이용법은 예년과 다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①야간 '치맥' 안 돼요

야간 치맥 안돼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야간 치맥 안돼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코로나19로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 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이다. 이 중 충남지역 2곳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25일부터 나머지 19곳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②신호등도 확인하세요

해수욕장 신호등 확인하세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해수욕장 신호등 확인하세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형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호등은 해수욕장별로 적정 인원이 이용 중이면 초록색 불이 켜진다.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인원이 차 있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색이 켜진다. 즉 노란 불과 빨간 불은 거리 두기가 어렵다는 뜻이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용객 입장이 제한되고 물놀이용품 대여도 중지된다.

③사전 예약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해수욕장 사전예약.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해수욕장 사전예약.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름 휴가철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전남 일대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객 밀집도를 낮춰보겠다는 취지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바다여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남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예약해야 한다. 이후 예약증을 보여주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해수욕장 입장이 가능하다. 목포 외달도, 여수 웅천, 고흥 풍류,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운,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아미·송이도, 완도 신지명사십리, 진도 금갑, 신안 대광·백길 해수욕장 등이 그 대상이다.

④거리 두기도 잊지 마세요

거리두기 명심하세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거리두기 명심하세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은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사람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라 파라솔은 2m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나 전남 완도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은 드론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시한다. 특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2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벌금 300만원을 낼 수 있다.

글=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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