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황청 "성학대 의혹 때 경찰 신고" 강력 권고 매뉴얼 만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바티칸시티 교황청.[중앙포토]

바티칸시티 교황청.[중앙포토]

교황청이 사제의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성 학대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 매뉴얼을 담은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사기관 신고 규정이다. 내부에서 자체 해결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다.

주교와 그에 준하는 책임자는 자신이 맡은 교구에서 아동 성 학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지역 법규상 명확한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전까지는 지역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를 한층 강화한 셈이다.

매뉴얼에 담긴 규정은 교회법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 권고 사항이라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주교의 재량권도 남아있지만, 이전보다는 수사 기관과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장-마크 소베 프랑스 교회 내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CIASE) 위원장은 "프랑스에서 1950년 이후 성직자나 교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성폭행이나 성추행당한 미성년자가 30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핸드북은 10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교구에 배포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