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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다시 대법으로···檢, 일부 재상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이 병원 21층 VIP 병실에서 78일간 입원 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이 병원 21층 VIP 병실에서 78일간 입원 생활을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11월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된 두 사건은 다시 열린 2심에서 병합됐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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