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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해 호소인' 표현…서울시 "여성단체 통해 피해 밝혀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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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해당 직원이 아직 시에 피해를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 입장문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황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이 여성단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부연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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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과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 여성의원 전원 입장문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서명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와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찬 대표의 ‘피해 호소인’ 언급에 대해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바로 그 단어 속에 여당의 생각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과문은) 피해 여성을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벼랑으로 몰면서 끝내 자기편만 챙기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며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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