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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서 발견된 몰카…달려가 숨긴 사람은 그 교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 김해의 한 고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40대)가 자신의 범행이 들키자 ‘몰카’ 영상칩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중부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한 주된 이유다.

구속된 A교사 범행 들키자 화장실에서 몰카 칩 숨겨 #경찰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진과 몰카 영상 발견 #A씨 경남 한 수련원과 고성 한 고교에서 촬영 일부 시인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달 24일쯤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른바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학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정황을 확보해 이날 오후 5시30분쯤 A씨를 입건했다. 당시 학교 관계자는 몰카를 발견한 직후 이런 사실을 교무실에 알렸는데 이때 A씨가 듣고 자신이 먼저 화장실로 가 몰카의 칩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경들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는 모습. [뉴스1]

여경들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는 모습.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몰카 촬영일이 하루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과정에 A씨로부터 이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자신의 전임지였던 경남의 한 학생 수련원과 고성의 한 고교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방대한 분량의 다른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때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등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도 했다.

 A씨는 2015년쯤부터 경남 고성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다 2018년 3월쯤 이 수련원에 파견 형식으로 옮겨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어 올해 3월 김해의 한 고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수련원은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해 2000여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최근까지 이 수련원과 고성의 고등학교에 A씨를 데려가 현장 검증을 마친 상태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과 영상 속 장소가 수련원과 고등학교와 맞는지를 대조한 것이다. 몰카 설치 위치 등도 현장 검증 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장소는 변경이 돼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사진과 영상 중 일부가 전임 근무지였던 수련원과 고등학교에서 찍은 것이라는 것을 시인해 현장 조사도 마쳤다”며 “사진과 영상 속에 불특정 인물이 등장하지만, 수련원 등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신원이 특정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 사진과 영상을 다른 성 관련 사이트 등에 유포됐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며 “이르면 이번주 내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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