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총선 전날 서울시 비서실 직원, 동료 성폭행 혐의…법원은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지난 4월 벌어진 성폭행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시, 쉬쉬하다 보도 뒤 조치” #야당 “정부 비호 의한 기각 의심 #추행 묵살이 다른 성폭력 부른 셈”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단체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에게 “쉬어가자”고 한 뒤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귀가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9일 뒤(같은 달 23일) A씨를 직무 배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건 발생 사실을 미리 알고도 행정1부시장 산하 한 부서로 지원근무 발령을 내며 쉬쉬하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기발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그 이튿날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그제야 서울시는 그를 직위해제했다. 당시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올해 5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월 초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내에서의 (직원 성추행) 묵살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온 것”이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정부의 비호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