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식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5월 30일) 47일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출범 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건 처음이다.
국회는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쳐 22~24일 대정부질의를 한다. 여야 간 쟁점이 붙은 법안을 포함한 안건은 오는 30일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두 차례의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 등이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에 대한 국회 추천 인사 안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전 김영진 민주당,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을 갖고 상임위별 법안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했다.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2개로 분리해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기존 복수 법안소위 체제인 8개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법안소위원장을 양당이 나눠 맡으며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상임위별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땐 표결이 아닌 합의로 처리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2명 모두 민주당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21대 국회는 곡절이 있었지만 국정에 관해선 끊임없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합의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당초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늦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합의가 막 됐으니 이제 일정 조율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