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코로나에 역대 최저 인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임금(시급 기준 8590원)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어떻게 결정됐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한 후 한 달여만의 타결이다. 이번 안은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냈다.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표결도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됐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21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됐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의 소폭 인상'으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 붕괴와 실업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 당시보다도 낮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4% 늘어난 1만원을 제시했다. 1만원은 돼야 비혼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감안해 2.1% 삭감한 8410원을 주장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들고나오자 6차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이 퇴장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타결 전 제시된 공익위원 안은 8620∼9110원(인상률 0.3∼6.1%)이었다.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13일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13일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될까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누적된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87% 올라 그나마 속도 조절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기존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해 해고나 휴업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한 해 전보다 20만명 줄었다. 2018년 12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직원 입장에선 일자리가 계속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원의 절반 이상(51.7%)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5%나 있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도 상당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많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시작한) 최저임금 쇼크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과 지역 별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