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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올라 8720원…최대 408만명 월급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다. 월 환산액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1.5%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악화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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