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다. 월 환산액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1.5%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악화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