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운전기사·경비원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와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이씨가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씨는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