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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 증거 사진 제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원 안에 박 시장의 프로필 사진이 확인된다.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원 안에 박 시장의 프로필 사진이 확인된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에는 “시장님 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는 내용과 “비밀 대화는 ▶단대단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전달 기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의 텔레그램 정보가 게시돼있다. 또 스마트폰 상단엔 ‘시장님’이라는 초대한 사람의 아이디와 박 시장의 프로필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제출한 증거 등을 밝혔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안다.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30분 새벽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그럴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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