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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포스코 철강운송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460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1

18년 동안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13일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7개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96건의 포스코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포스코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미리 정했다.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미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맞췄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운송되기 전 열연코일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운송되기 전 열연코일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포스코는 지난 2000년까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해 왔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열린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회사는 그들의 운송 실적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 때마다 한 회의실에 모여 빔프로젝터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회의했다”고 설명했다.

담합 결과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개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 비율(낙찰률)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93%로, 소폭(4%포인트)이긴 하지만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이 국내 주요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의 담합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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