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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타깝지만 의혹은 밝혀야”…서울시장도 시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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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02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비서 A씨의 성추행 고소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사후에라도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원순, 직장내 성희롱 첫 승소 주역 #“떳떳한 죽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가족장으로” 26만 명 청와대 청원도 #정의당은 두 갈래로 기류 엇갈려

경찰 관계자는 9일 “박 시장의 전직 비서라고 밝힌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A씨가 변호사와 함께 8일 밤 경찰을 찾아와 9일 새벽까지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박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생전에)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듯 사회 변화에 앞장서 온 사람들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박 시장은 살아있을 때 여성계의 움직임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행동이 본인의 과오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식의 판단을 하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박 시장은 ‘서울대 우 조교 사건’ 등 역사적인 성희롱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라며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피해자가 고소해서 죽은 것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했어도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절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끌어내 인권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국내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소송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박 시장은 공동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소송을 주도했다. 그 공로로 19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1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박 시장의 장례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26만 명 이상 동의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개로,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그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라고 했다.

정의당에서는 기류가 엇갈렸다.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끝이 ‘공소권 없음’과 서울특별시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례없는 장례식이 되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 역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의원과 달리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고, 심상정 대표는 오후 4시쯤 빈소를 찾았다. 심 대표는 조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고소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상황이 본인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2차 가해 신상 털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지영·신혜연·오현석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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