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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세율 72% 양도세, 내년 6월 전까지 팔아야 피할 수 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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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05면

다주택자 ‘핀 포인트’ 세금 폭탄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고 팔아 번 돈은 정부가 대부분 세금으로 가져간다. 정부는 10일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최고세율을 12%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를 적용한다.

다주택자 시세차익 대부분 환수 #취득 최고세율도 12% 상향 조정 #시행 유예로 처분 퇴로는 열어줘

하지만 7·10 대책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인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 때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최대 3배로 늘어나는 것인데, 유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집을 2채, 3채 이상 보유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정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배제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대부분도 가져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 42%를 적용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최고세율이 72%로 높아지게 됐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대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다. 내년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면 증여가 늘 것으로 보고, 관련 문제점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여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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