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제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재판부의 심리로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정 대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국가출하승인은 식약처장이 보톡스 제품 등 의약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 6월 메디톡신의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회사 공장장 A(51)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에서 정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장장 A씨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며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다. 정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청주지법 323호에서 열린다.
한편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4년간 끌어온 '보톡스 전쟁' 1차전에선 일단 메디톡스가 승리한 모양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툴리눔 균주 원료도용 분쟁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메디톡스는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2016년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과 함께 ITC에 제소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