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秋 “언론·대검 소설쓰기" "이상한 의문 제기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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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두고 논란과 끊이지 않자 본인이 직접 돌파에 나섰다. 간밤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에게 e메일까지 보낸 것이다.

페이스북 글 올리고 내부 직원에 e메일까지 보낸 秋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과 대검찰청의 소설쓰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양측 간부들이 긴밀한 조율끝에 나온 ‘독립수사기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안’을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보도를 비판한 것이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바르게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과 부정이 본질”이라고 했다. 타협이나 갈등,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또다시 못박은 셈이다.

총장이 수사에서 손 떼라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내부 반발도 추슬렀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와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면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 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秋가 밝힌 그 날의 진실은

전날인 지난 9일 밤에는 공식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 등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추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범여권 인사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의 문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입장문과 내용이 같다. 추 장관이 작성한 카카오톡 대화 창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후략)”이라고 적혀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

법무부 공식 알림이 아닌 범여권 인사들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초안’에 등장한 ‘수명자(受命者·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생경한 단어가 군법무관 출신 최 대표의 아이디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를 우회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입장문을 모두 언론에 배포해도 좋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유출’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엄포를 놨다.

문제는 남았다

여전히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문 유출’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된 최 대표에게까지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던 내용이 흘러 들어간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비판에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범여권 인사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의심이 높다. 지난 4·15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번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최 대표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이 사건 제보자X 지모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관계자와 사건 피의자(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최 대표)의 유착까지 의심할만한 상황”이라며 “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뺏긴 상태에서 향후 수사의 공정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사건을 “지씨가 최강욱·황희석과 꾸민 ‘작전’”이라고 비판해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에도 “법무행정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실수로 제 그림자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최강욱·추미애 등 잇단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진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진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두고 추 장관을 고발하고 나섰다. 사준모 측은 “상식적으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배포하는 입장문은 최종안 1개여야 하고, 나머지 가안은 폐기해 유출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발 건이나 (유출 의혹) 자체조사와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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