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에 법무부나 검찰이 쓰지 않는 단어가 등장했다.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수명자(受命者)라는 단어로 군사 재판 판결문에 종종 등장한다고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단어는 공보를 할 때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년 경력 현직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어는 최 대표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권자인 장관이 ‘수명자’인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만나서 후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표현한 문장에도 등장했다. 당시 최 대표는 추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합참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비유했다.
최 대표는 1994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10년가량 군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KBS 프로그램 ‘저널리즘토크쇼J’에서는 ‘4성 장군 잡아넣던 군 법무관’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입장문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로 수위가 낮춰진 다른 알림이 30분 뒤 언론에 공개됐다.
추 장관이 실제로 공표된 것과 최 대표가 올린 것 모두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았고, 둘 다 보좌진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최 대표도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 페이스북에서 글을 발견하고, 다른 분의 글에서도 같은 글을 본 후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하여 뒤늦게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약 2시간 전에 같은 법무부 알림을 올린 최민희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도 공개했다.
한 현직 검사는 “최 대표가 지난 8일 오전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윤 총장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대로 발표됐다”며 “법무부가 잘 쓰지 않는 용어로 알림을 직접 작성한 게 맞다고 시인한 만큼 최 대표와 법무부 사이에 지속적인 교감이 있었던 게 노출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상·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