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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생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해야

중앙일보

입력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공간을 무상 임대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화장실 배관, 내 집 바닥 위에 설치 기준도 마련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관련 민원 사항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만든 결과다.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많았다.

다만 예외규정은 뒀다. 국토부 측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해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화장실 배관을 내 집 화장실 바닥 위에 설치하는 ‘층상 배관공법’ 적용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내 집의 화장실 배관이 슬라브 아래, 즉 아랫집 천장에 있는 ‘층하 배관공법’만 있는 탓에 누수가 발생하면 아랫집 천장 공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역세권에 있는 상가ㆍ오피스를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입법예고 됐다. 1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규제 완화 조치다.

역세권의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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