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공짜폰 뿌린 벌’ 512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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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던 이동통신 3사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방통위 애초 933억서 최대 경감 왜 #SKT 223억, KT 154억, LGU+ 135억 #한상혁 “유통점과 상생약속해 고려” #김상조는 이통 3사 대표 등과 회동 #과징금 때린 날 ‘디지털 뉴딜’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4~8월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뿌린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이통 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전을 벌였고 유통·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해 공짜 최신폰까지 등장했다. 현행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1~4% 범위에서 결정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활용됐다.

박정호, 구현모, 하현회, 김상조(왼쪽부터). [연합뉴스·뉴스1·뉴시스]

박정호, 구현모, 하현회, 김상조(왼쪽부터). [연합뉴스·뉴스1·뉴시스]

당초 방통위가 산정한 이통 3사의 과징금은 933억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을 적용해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대로 내려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운영자금·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방통위가 역대 최대의 감경률로 과징금을 깎아준 이날 저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통 3사 대표와 포털 2사 대표 등 5인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 측 참석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다. 김 실장은 "데이터 3법 이후 여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고 얼마전에 마무리됐다. 관련 기업들을 만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좀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달라 부탁했다"면서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에 대해 (업계에)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업계의) 여러 의견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감액에 대해 “단통법 자체의 부작용과 불명확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라며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에 맞춰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통신산업 발전을 짓누르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의 마케팅 활동까지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김경진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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