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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업자 부가세 신고, 쉽고 편하게 하는 법 없을까?

중앙일보

입력

7월에 들어서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되는 사업자는 1월~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4월~6월 내역을 2020년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 부분을 꼭 참고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4월 27일까지이지만, 일부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7월 27일로 직권 연장되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고, 예정고지세액과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할 방침이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1월~6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해준다.

이러한 세정지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 비용 부담이 높다. 홈택스는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장부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 이지샵 등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체크 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챙기는 것이 좋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쉽고 편리한 기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으로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지샵은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이지샵 앱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지샵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7월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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