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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피해女 무고죄 아니다" 김건모 주장 안들어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뉴시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뉴시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김씨 측은 지난 4월에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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