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 끌고 여당 밀고 거침없는 부동산 입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싹쓸이에 반발했던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최고 민생과제” #김태년 “종부세율 강화 신속 추진” #임대차 3법 개정안도 발의 끝내 #통합당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나”

이어 구체적 입법 방향도 적시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지난해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개편안의 신속 처리와 함께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 달라.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법상 출범 시한이 15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도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러자 176석의 여당이 움직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α)’까지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날로 여당발 임대차 3법의 개정안도 모두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실거래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단독 폭주로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통법부’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숙·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