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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며 강사 성추행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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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교수·강사 간 위계적 권력관계로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같이 일하던 강사를 성추행한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 사회봉사(2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대전의 한 대학 스포츠건강학과 학과장을 지낸 A교수는 같은 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강의전담강사 B씨(52·여)의 흉부·둔부 등을 손가락·팔꿈치 등으로 찌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본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B강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함께 골프를 치러가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료 교수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B씨와 둘만 남게 되자 A교수는 “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말하며 끌어안는 등 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변명을 거듭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월 대학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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