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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통합당 내달 첫 재판…황교안·나경원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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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다음달 31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8월31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로 특정한 협박과 폭행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면서 “처음 의원총회를 한 것부터 실행을 착수했다는 것인지, (당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공소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영상은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연관 자료를 가져갈 때는 적어도 국회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 한 명 참여했다고 몽땅 가져가 의견도 안 듣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들며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며 “영상증거를 제출받을 때 사무처 직원이라는 피압수자가 있었으므로 증거능력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계속되자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공판기일을 8월31일로 확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는 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두 번째 기일부터는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에 관련된 8명만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7명에 달하는 피고인을 사건별로 나눠 재판하자며 채 전 의원 회의 참석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해 먼저 재판하자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ㆍ이만희ㆍ김정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철규ㆍ김태흠ㆍ장제원ㆍ박성중 의원, 강효상ㆍ김명연ㆍ민경욱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태옥ㆍ김선동ㆍ김성태ㆍ윤상직ㆍ이은재ㆍ이장우ㆍ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중 채 전 의원 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경욱ㆍ정갑윤ㆍ이은재 전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구)ㆍ송언석ㆍ이만희ㆍ박성중 의원이다. 이들 8명은 오는 9월21일 오전 재판을 받게 됐다.

황 전 대표 등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첫 재판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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