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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송환 안 한다" 판결에…'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계 최대 아동 디지털 성범죄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3번째 심문기일에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지난 4월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손씨는 이번 판결로 즉시 석방된다.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 중인 범죄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강제 송환 요청은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이 국내에 도망 온 경우, 외국 당국이 요청할 시 국내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범죄인을 외국에 넘겨야 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 인도를 집행할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현재 국내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죄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결과가 확정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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