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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서 입국한 학생 등교중지…교육부, 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2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광주시교육청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일과 3일 등교를 중지했다. 뉴스1

2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광주시교육청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일과 3일 등교를 중지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별도 진단 없이 등교를 중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올해 적극 행정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등교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감염병과 관련해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 교직원을 등교 중지시킬 수 있는데 진단 이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만으로도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라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등과 유사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시로 학교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교육청에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은 특성이 다양해 기존 방역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규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교 방역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부담 경감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급하지 않은 사업과 범교과 수업 등을 축소하고 방역과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 4만명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더욱 좁아진 고졸 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을 연 2회 추가 시행하고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행정 중점과제에 포함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 마련도 적극 추진할 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0명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 행정 공무원으로 꼽히면 징계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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